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화진의 실소유주였던 한모씨(50)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한씨 등은 2017년 7월 주식담보 대출과 사채 등으로 583억원을 끌어모아 화진의 지분 42.98%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씨는 차명으로 화진의 110억여원 상당 전환사채를 인수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부양을 노리기도 했다.
한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해 4월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한씨 일당의 범행으로 부실해진 화진은 결국 지난 7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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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씨는 충분한 자기자금없이 단기 차입금 등으로 건실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그 자금을 유출하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기업사냥꾼'의 행태를 보였다"며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피해 변제·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화진의 회삿돈을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에 빌려주거나 화진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한편 한씨와 함께 화진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다 구속됐던 양모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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