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전결권 있었어도 유재수 감찰중단은 직권남용"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9.11 15:46
글자크기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1/뉴스1(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1/뉴스1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전결권(專決權)'이 있었어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열린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조국)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청와대 위임 규정이 재판부에 도착했는데 그 내용이 민정수석에게 전결권이 있는 범위 등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측 신청취지는 민정수석에 전결권이 있는 경우 특감반원에겐 방해받을 권한이 없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 것 같다"며 "그러나 직권남용에 관한 다수의 기존 판례를 보면 전결권은 오히려 남용할 직권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결권이 상급자(조국 등)에 있어서 하급자(특감반원)에겐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해석은 도출하기 어렵다"며 "전결권은 행정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위해 둔 제도라서 검찰도 상급자에게 전결권이 있고 국정권 고위 간부 사건 등에서도 모두 전결권이 존재했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돼 혐의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 측에서는 특감반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찰중단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건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한편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청와대로부터 공식 문서 등으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결과를 구두로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 부위원장과 위원장 등에 구두로 전달하는 걸로 감찰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조 전 장관 등에 의해 중단돼, 유 전 부시장이 징계나 형사처벌 등 별다른 불이익 없이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했고 그 과정에서의 조 전 장관 등의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백원우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국회 보좌진 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6.11/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백원우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국회 보좌진 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6.11/뉴스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