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이유는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9.1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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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까. 해당 발언으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유무죄가 갈린 두 판결은 모두 공산주의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공산주의란 개념에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다르게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 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은 제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가리켜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다.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공산주의라는 개념에 의문을 표하며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공산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해당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진 2심에선 공산주의 개념에 부정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족상잔·이념갈등 등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간 갈등상황을 고려하면 표현의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발언이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표현의 명예훼손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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