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 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다.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진 2심에선 공산주의 개념에 부정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족상잔·이념갈등 등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간 갈등상황을 고려하면 표현의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발언이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표현의 명예훼손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