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장에서 소비자의 발길을 붙들던 시식코너를 당분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740여 곳을 대상으로 시식 코너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장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내 빵집 입구에 사라진 시식빵 대신 올려진 상품구매 시 필요한 수기출입명부. 2020.9.2/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본은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출입명부 작성과 폐기 등에 대한 규정은 중대본 권고지침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강제 규정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신문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후 파기는 97.7%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수기명부를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시키는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전자출입명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