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머니S](https://thumb.mt.co.kr/06/2020/09/2020091111225465974_1.jpg/dims/optimize/)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인정보위가 수기명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며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QR코드(2차원 바코드) 활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들을 위해 전화를 걸어 출입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내 빵집 입구에 사라진 시식빵 대신 올려진 상품구매 시 필요한 수기출입명부.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0/09/2020091111225465974_2.jpg/dims/optimize/)
-코로나19 수기명부에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좁히는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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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바로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르면 이달 중 조속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인정보위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수기 출입명부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주소 중) 시·군·구만 기재토록 하고 성명을 빼는 방안이 보고됐다. 방역당국도 큰 이견이 없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침을 개선해서 곧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성명을 빼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면 본인 확인 작업은 빠지게 되나. 부작용이나 보완책은 없나.
▷신분증 확인 문제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수기 출입명부에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같이 있어서 다음 기록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나왔다. 성명을 빼고 기재한다고 (각 점포의) 신분증 확인 절차가 생략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발신자 전화번호로 출입관리하는 방안은 시행 시기가 언제인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미 경기 고양시가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결과를 면밀히 보고 방역에 저해가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리 행정 전화번호를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 전화 걸도록 해서 신호만 가면 발신 일시와 전화번호가 서버에 남는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사용되고 아니면 4주 후 폐기되는 방식이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다.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 블럭(구역)별로 종합적으로 출입자를 관리하는 데 유익한 방법이면서 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할 수 있다.
-고양시 외 시·도에서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고양시는 자체 행정 전화번호 중 남는 회선과 기존 서버를 활용해 특별히 예산이 드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 전화번호를 알리는 X배너(입간판) 설치비용만 들었다고 한다. 자치단체별로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전통시장은 점포마다 출입 명부를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장을 보려면 여기저기 들러야하지 않나. 추석도 다가오고 있어서 효율성이 입증되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14일 후 공개된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 의무화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중대본의 권고성 지침을 의무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법령 해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협의해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