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 70만명, 50만~150만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9.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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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2020.6.22/뉴스1(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 50만~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5560억원 규모의 2차 긴급지원금 사업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긴급지원금은 지난 5월 3차 추경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했다.



우선 1차 긴급지원금 150만원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50만명은 50만원을 받는다. 고용부는 50만명에 대해선 이미 소득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만 밟을 계획이다. 1차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 20만명에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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