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권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빠르면 올해말 개정이 끝난다. 개정안에는 지점폐쇄 영향평가 절차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 지점폐쇄 영향평가가 은행 내부 직원들만의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 지점을 폐쇄하면 고령층의 금융이용이 불편해지는 만큼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지금도 지점 하나를 없애기 위해선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폐쇄 절차에 외부인이 참여하면 지점을 더욱 없애기 어렵다. 일부에선 외부인을 통해 은행 채널 전략이나 영업기밀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미 은행들은 신입직원 채용에 외부인이 개입하면서 자율성을 침해 받았다. 2018년 금융당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었는데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채용절차에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적용된 기준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면서 논란이 컸지만 특혜 채용 의혹으로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면접관의 일부를 외부 전문가로 채웠다.
부작용은 바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기업문화와 인재상에 딱 맞는 인재를 뽑지 못했다. 시중은행이 신입직원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원 채용을 늘리는 추세도 마음대로 신입직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외부 전문가가 지점폐쇄 절차에 참여하는 게 요식행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지점폐쇄를 막는 규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비밀을 외부 전문가에게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지점폐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참고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