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0일 오후 2시부터 정 교수의 동생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정 교수 동생은 정 교수와 함께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정씨도 정 교수와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경우처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날 정씨는 정 교수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월8일에는 검찰의 서증조사, 10월15일에 변호인 서증조사, 29일에는 피고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검찰의 구형과 정 교수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11월 초에 결심공판, 선고는 이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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