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너스톤네트웍스 회장·대표,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에 피소

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0.09.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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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사명을 (주)ED에서 코너스톤테크놀러지로 바꾼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사진제공=코너스톤네트웍스 홈페이지 갈무리.지난 9월 사명을 (주)ED에서 코너스톤테크놀러지로 바꾼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사진제공=코너스톤네트웍스 홈페이지 갈무리.


5G 광통신용 계측 시스템 전문기업인 ㈜티디아이(대표이사 권형우)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코너스톤네트웍스 (3원 ▼3 -50.00%)의 이모 대표와 대주주인 조모 회장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이 사건을 내려보내 고소인 조사를 끝낸 상태다.

경북대 '연구소기업'으로 출발한 티디아이는 지난해 12월 17일 교육장비 코스닥 기업인 코너스톤네트웍스(이하 코너스톤)에 자사 지분 100%를 넘기기로 하고, 매각 대금으로 코너스톤의 전환사채(CB, 2024년 만기) 240억원 어치를 받기로 했다. 티디아이는 이 계약 당시 코너스톤이 100억원 규모의 CB는 다시 되사주는 콜옵션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티디아이에 따르면 코너스톤은 당초 240억원 어치를 지급하기로 했던 CB 중 160억원어치밖에 주지 않았다. 코너스톤은 A공제회 계열 상조회사를 인수한다는 등의 이유로 티디아이로부터 자금 2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티디아이 법률 대리를 맡은 류문수 변호사는 "콜옵션 불이행과 CB 미지급 등 사유로 지난 3월 6일 지분 거래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종료를 위해 고소인이 수령한 1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는 법원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코너스톤네트웍스가 빌려간 22억원의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와 조 회장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코너스톤에 대한 고소는 지난 4월 이뤄졌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코너스톤은 이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티디아이 인수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도 코너스톤 기업 공시에 아직까지 올리지 않은 상태다.

류문수 변호사는 "티디아이는 코너스톤 측에 공시를 통해 계약해지 사실 및 100% 자회사로 등재된 반기 및 분기 보고서 정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증권거래소에 정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코너스톤네트웍스가 티디아이를 인수하기로 한 계약의 흐름도를 양사 주장대로 정리/자료=양사 주장코너스톤네트웍스가 티디아이를 인수하기로 한 계약의 흐름도를 양사 주장대로 정리/자료=양사 주장
현재 코너스톤의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는 티디아이가 100% 자회사로 계속 표기돼 있다. 회사 측은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 연결재무제표에 티디아이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로 "매각작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혀 놓은 상태다.

류 변호사는 그러나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상 티디아이의 소유주는 권형우 대표 외 2인으로 코너스톤과 전혀 무관하다"며 "소유권이 넘어간 적도 없는데 코너스톤이 허위공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너스톤은 지난 3월 20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정지된 상태다. 지난달 나온 반기 감사보고서에서 한울회계법인은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제출했다. 이 감사보고서에는 '상장폐지 사유발생'도 기재했다.

머니투데이는 코너스톤네트웍스 서울사무소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코너스톤 조모 회장과 이모 대표에게도 티디아이로부터의 피고소 사건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코너스톤 광주공장 직원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는 "현재 공장은 거의 가동되지 않고, 일하는 직원들도 거의 없다"며 "직원들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회사 경영 관련 사항은 서울사무소에서만 안다"고 밝혔다.

보도 후 코너스톤, 반론 의견 보내와(2020년 9월 9일 오후 6시 13분 수정)
연락이 닿지 않던 조 회장과 이 대표는 보도 이후 '코너스톤 의견사항'이라는 메일과 전화를 통해 "240억원 전환사채를 지급하고 수령증을 받아 거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 "코너스톤네트웍스가 100억 CB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억원의 채무는 대표이사인 권형우에게 경영권을 유지시켜 주고 관계회사의 지원과 협업을 위한 거래로 이상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해지통보가 무효라는 확인서를 권 대표 외 2인이 당사에 제출한 바 있고, 검찰 피소 사실은 공시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코너스톤 측은 "권 대표 외 2인의 계약해제 통보는 부적법한 것이며 계약해제에 동의한 바 없어 추가공시 또는 공시정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티디아이 측은 전환사채 수령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최종 해지통보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계회사를 통한 옵션 계약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해, 240억원대의 기업매각의 진실은 향후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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