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가장납입·분식 의혹에도 상장유지된 이 종목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0.09.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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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스 내년 4월까지 51개월째 거래정지 지속 전망, 감마누에 패소한 거래소 "시장관리 소극대응" 지적도

네이버 아래스 종목게시판 캡처네이버 아래스 종목게시판 캡처


“진시황이 찾던 게 이거였네”.

한 포털사이트의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전직 대표이사의 횡령 의혹 유상증자 가장납입을 비롯해 감사의견 거절 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상장폐지가 되지 않은 채 명맥을 이어가는 종목을 두고서다.

거래소에 상장된 아래스는 4년이 넘는 기간 거래정지가 되는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서 최종 승소한 감마누 사례가 발생한 후 한국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7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아래스에 내년 4월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래스는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43개월째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선기간 부여로 상폐를 모면한 아래스는 내년 4월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무려 51개월째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현재 상장돼 있는 2200여 종목 중 아래스만큼 거래정지 상태가 오래 지속된 기업은 없다.

기계장비 등 물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아래스는 2017년 이후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돼 온 동안에만 사명이 ‘에스아이티글로벌’ ‘에이앤티앤’을 거쳐 지금까지 두 번이나 바뀌었다. 사업 다각화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 기간 이 회사는 상장폐지 사유만 숱하게 늘어갔다.


2017년 1월 아래스는 전직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받은 후 같은 해 11월 유상증자 대금 가장납입 혐의가 발생해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2013~16년간 4개 사업년도 연속 영업손실이 이어진 것도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아래스가 2017~18년 영업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검찰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2018년, 2019년에는 연속으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감사의견에 대해 의견거절 평가를 또 받았다.
횡령·가장납입·분식 의혹에도 상장유지된 이 종목
이같은 상황에도 거래소는 최근 기심위에서 재차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과 같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이번 개선기간을 통해 해소될지 여부를 지켜본 후 내년 4월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재차 상폐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에 나올 2020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가 재차 의견거절 평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상장폐지된다. 아래스가 내년 4월에 적정 평가를 받는다더라도 기존의 실질심사 사유(횡령, 가장납입, 연속 영업손실 등)에 따라 재차 상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에선 거래소가 시장관리 기능을 도외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2018년 상폐결정 불복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이달 대법원 3심에서까지 최종 승소하면서 거래소가 극히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해당 기업이나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장사 물관리에 아예 손을 놨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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