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서 지능형 택시합승 서비스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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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산, 인천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내에서 택시 합승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도 사업시행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환자 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 등 혁신 기술·서비스를 심의한 결과 실증특례 9건, 규제없음 7건 등 총 16건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택시 합승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호출 시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합승할 수 있는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도 규제특례를 받았다.



스마트미터 계량기를 활용해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는 규제대상이 아니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보건분야에서는 개인의 건강데이터와 병원진료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돌봄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체 정보를 원격지 의사에게 전달하여 응급구조사가 원격지시를 받을 수 있는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과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서비스는 현행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실증사업을 시행(4년 이내 1회 연장가능)할 수 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세종, 부산, 인천, 경기 부천·시흥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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