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전경.](https://thumb.mt.co.kr/06/2020/09/2020090810064842991_1.jpg/dims/optimize/)
8일 나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개발 3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을 지난 3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시행된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하고,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나주 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 2015년 12월 최종 준공됐으며, 개발행위로 인해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한 개발 3사에 지난 2016년 나주시가 732억원 규모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개발 3사는 지난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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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하고 개발 3사는 대법원 상고 제기했지만, 대법은 최종 나주시의 부과금 징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