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반값"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차려 2000만원 챙긴 일당

뉴스1 제공 2020.09.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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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불법 연수 차량(인천지방경찰청 제공)2020.9.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불법 연수 차량(인천지방경찰청 제공)2020.9.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차려 20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운전학원 운영자 A씨(38)와 무자격 학원 강사 B씨(36) 등 총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해 수도권 일대 거주하는 100여 명의 수강생으로부터 2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등록 학원을 차리기 전, 자격이 없는 10명의 강사를 모집해 4:6으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같은 기간 인터넷상 학원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1인당 일반 운전면허 전문학원 교습비인 45만원의 반값 수준인 22만원을 받겠다고 광고해 수강생을 모집했다.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 업체가 개설해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인천지방경찰청 제공)2020.9.7/뉴스1 © News1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 업체가 개설해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인천지방경찰청 제공)2020.9.7/뉴스1 © News1
A씨는 주택가 한 상가에 작은 사무실에 허가 받지 않은 학원을 차려 놓고, 수강생들에게는 다수의 운전강사를 보유한 정상적인 운전교육업체인 것처럼 허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이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무등록 업체가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도로 연수를 진행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면서 "무자격 강사에 의한 성추행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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