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개별적으로 따져 업종에 따라 100만원 안팎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직격 200만 소상공인에 3조 푼다
당정은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들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영업타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이들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 시점 이전과 비교해 매출 감소를 증명하면 구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특고·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 기존 수급자와 차등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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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 예상인 114만명을 훌쩍 넘은 176만명이 지원금을 신청해 지난 4일 기준 지급액은 1조9654억원이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4차 추경을 통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른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10만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자영업자는 3조원대 새희망자금 지원 방안이 마련된 만큼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기존 1차 지원금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고, 1차 지원 당시 지급 기준에 못 미쳐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신규 지원금을 주기로 방향을 잡았다. 차등 지급을 통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액을 비슷한 수준에 맞추는 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1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2차 지원금을 수령, 지원금 규모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1차 지원 당시 포함되지 못한 피해 계층으로 지급대상을 늘리고 신규 지원과 기존 수급자의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소득 증명이 어려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유지를 위해 1조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원격수업과 보육시설 휴업으로 인한 돌봄 소외계층 지원과 비대면 생활 활성화에 따른 취약계층 통신비를 보조에도 4차 추경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원대상을 선별만 잘한다면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보다 효과가 나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