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합병·승계' 10월22일 첫 재판…변호인단 다시 꾸려(종합)

뉴스1 제공 2020.09.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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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출석의무 없어…정경심 재판부 심리 맡아
수사단계까지 참여했던 변호인 대거 사임…조만간 새로 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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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재판이 다음달 중순 시작된다.

이번 사건을 검찰수사 단계부터 맡아왔던 변호인단이 대거 사임한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은 조만간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다시 꾸려 재판에 대비할 예정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오는 10월22일을 이 부회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1회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중법정 311호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때도 주로 311호에서 재판을 받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의 출석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첫 기일이 정해지면서 이 부회장을 변호할 변호인단도 조만간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었던 검찰 '특수통' 출신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홍기채 변호사, '기획통' 김희관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대법관 후보 1순위'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 출신 고승환 변호사 등도 사임서를 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 계약기간이 수사단계까지라 사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향후 공판단계에서도 이 부회장 변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의 변호인 명단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명의 이름이 올라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으로 나섰던 이준명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안정호 변호사 등이다.

김앤장은 물론 세종, 화우 등 대형 로펌들도 공판에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정식 선임계를 내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변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을 꾸렸다. 그간 삼성 수사를 맡아온 이복현 부장, 최재훈 부부장이 중간간부인사로 각 대전지검·원주지청으로 전출되면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팀장을 맡았다.

다만 검찰은 전출한 검사들도 필요할 때마다 직무대리로 발령해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8명 전원도 특별공판2팀으로 배석했다.

이 부회장 사건은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동일하게 재판장과 주심판사도 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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