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합병·승계' 사건 10월22일 첫 재판

뉴스1 제공 2020.09.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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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의무 없어…심리는 형사합의25-2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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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재판이 다음달 중순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0월22일 오후 2시를 이 부회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부회장 사건은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정경심 동양대교수 사건과 동일하게 재판장과 주심판사도 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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