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6일 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상은 "지난 9월2일 개인의 명예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장문을 발표하여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설명드드리면서 사실관계의 논란이 종식되고 차분하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씨 측 "국군양주병원 진단으로 병가…삼성서울병원 진단서로 연장"
군 입대 전(2015년 4월7일) 삼성서울병원의 왼쪽 무릎 수술 기록/사진=법무법인 정상 제공
1차 병가기간(2017년 6월21일) 중 삼성서울병원 진단서/사진=법무법인 정상 제공
이어 "당시 서씨는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위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이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의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다"며 "지원반장과 동행해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국군양주병원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2017년 6월5일~14일)를 허가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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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후(2017년 4월5일)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사진=법무법인 정상 제공
서씨 측은 "1차 병가기간 중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연장 신청을 했다"며 "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보좌관 전화 의혹엔 침묵…검찰수사는 8개월째
김은혜 국민의 힘 대변인/사진=뉴스1
앞서 추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을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했다.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냐는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서씨의 군부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고발은 지난 1월 이뤄졌다. 검찰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인 서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8개월째 수사를 뭉개는 검찰 또한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수사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