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북상 중인 1일 부산 동구 5부두에 선박들이 피항해 있다. /사진=뉴스1
해양수산부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심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보유한 정보를 넘겨받는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 석유관리원 정보시스템을 해수부, 해양경찰청 등과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석유관리법상 석유관리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는 점이다. 예외조항으로 각 개별법에서 업무상 협조 등 공식 목적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도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위한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를 이제서야 갖추는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통경로가 정상적이지 않아 유류세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내항화물선사에게 유류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석유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가짜 석유가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 방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