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3빌딩 면세점 공짜 인테리어 지원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9.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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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 / 사진제공=한화갤러리아서울 여의도 63빌딩 / 사진제공=한화갤러리아


금융감독원이 계열사인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본사인 63빌딩에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무료로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회의를 열고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시정명령', '인허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뉜다.



제재심은 또 한화생명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사건 관련 임직원들에겐 '문책경고 상당'과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조치별로 향후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제재 수위가 바뀔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15년 본사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금감원이 한화생명의 보험업법 위반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11조는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증권,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한화생명 지분 1.75%를 보유한 대주주다.

반면 한화생명은 무상 인테리어가 부동산 거래 시 관행이었다는 입장을 항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또 사망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이 그보다 2배 가량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한 점도 이번 징계에 병합해 심사했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을 규정한 보험업법 127조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제재심 관계자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보험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가 원안대로 확정되면 한화생명의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어서다.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 추진을 위해 본사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온 한화생명의 노력이 빛바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비대면으로 열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퍼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들어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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