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충북도당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 대법 판결 환영"

뉴스1 제공 2020.09.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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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북도당.© 뉴스1진보당 충북도당.©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진보당 충북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게 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 저질러진 사법농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KTX 해고 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여러 사건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2506일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아쉬움을 전한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권이 바뀐 뒤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해결될 문제였지만, 정부가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법에 기대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전교조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등 피해를 구제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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