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 합병·승계'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뉴스1 제공 2020.09.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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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재판부 형사합의25부 배당…이르면 이달 중순 첫재판
법원 "사실관계, 쟁점 복잡한 점 고려해 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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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재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다. 정 교수 사건과 동일하게 재판장과 주심판사도 임·권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됐다.

형사합의25부는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 사건 외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과 '경찰총장 윤 총경-버닝썬'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큐브스 전 대표 사건을 맡고있다.



지난 7월에는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날(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의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독재판부는 1명의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르면 Δ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Δ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해당되면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기소 후 2~3주가량 지난 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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