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일대의 노래방 입구에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명령문이 붙어있다. 양천구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연이어 관내 노래방을 비롯한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오락실, DVD방 등의 업종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 안내 및 점검표에 의거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양천구청 제공) 2020.8.20/뉴스1
서울 구로구에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사장 김시동씨(전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장)는 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서울에 위치한 한 노래연습장 사장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이같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서울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서울시에서 100만원, 자치구에서 100만원 받는 것 외에 특별한 지원을 받은 게 없는데 임대료 문제 해결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위치한 코인 노래방이 문이 닫혀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를 시행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2020.8.19/뉴스1
그러면서 "일용직 건설노동을 하기도, 배달알바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번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열지도 못하는 가게 월세로 나간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현재 영업을 중단당한 자영업자에게 100%의 희생을 강요하고 모든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집합금지를 명령한 국가 혹은 지자체가 50%, 임대인이 50% 부담해 집합금지 기간 동안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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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긴급생계지원에 대해 "당장 닫아라 명령하고 수개월 후 손실액의 극히 일부를 보상하는 현 패턴에서 벗어나 생활비부터 사전에 긴급지원하고 나서 집합금지 명령이 뒤따라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와중에 집합금지로 영업이 정지돼 명도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참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특별법을 통해 재난상황,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나마 보호해달라"는 요구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