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7.24/사진 = 뉴스 1
지난 2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최모씨(31)를 수사한 검찰은 공소장에 이번 사고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8차례 경미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최씨는 당시 구급차 운전자에게 "구급차 안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다.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최씨는 같은 해 6월에도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장기간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상대를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
또 최씨는 2015년 2월 서울 송파구에서 다른 차량의 문짝이 자신의 택시를 가볍게 찍는 사고와, 2016년 3월 서울 용산구에서 다른 승용차가 자신이 몰던 전세버스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통해서도 합의금·치료비 명목으로 총 243만여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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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구급차 막아 세운 택시기사 처벌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스 1
최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에서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을 때까지 이어졌다. 당시 회사 택시를 몰던 최씨는 구급차를 들이받은 뒤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1분간 구급차를 막아섰다.
이 사연이 알려지며 최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유족이 게시한 최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73만 명이 동의해 김창룔 경찰청장이 지난 2일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의 혐의에 대해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영업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