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 뉴스1
도는 관련예산을 국비로 확보하면서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도의회는 1차 추경예산에서 세운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삭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상을 확대해서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 3월 도의회를 통과한 제1차 추경예산안에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500억원(사업량 10만가구)을 긴급 편성했다.
하지만 도는 9월 임시회에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5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계층에 대한 하반기 긴급지원을 위한 국비 521억원을 확보했다는 등이 주된 삭감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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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의원은 “택배노동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완치되더라도 재회복 기간이 있어야 하고, 여성노동자의 해고도 지속되는 상황인데 급하다면서 1차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또 “2차 추경예산 수립 당시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대상자 기준을 ‘매출 50% 축소’로 규정한 것은 너무 심하다. 30~40%로 범위를 넓히는 등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라도 줘야지 왜 삭감하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국비 521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예산의 필요성이 떨어졌다”며 “하지만 왕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포함한 사항 등이 긴급복지 범위 내에 포함돼 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3일까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등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완료한 뒤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구 예산 500억원 부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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