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쇠퇴지·역세권 주거비율 최대 50%까지 늘린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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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주거비율 20→40% 상향, 노후주거지는 50%까지

사진= 국토부사진= 국토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내 쇠퇴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복합 개발하기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입소구역) 내 주거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린다. 현재 20%인 기준을 40%까지 허용하고 노후주거지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입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그간 △포항 해도수변 △인천역 △고양 성사 △세종 5-1생활권 등 4곳만 지정됐고 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면서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민제안 허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일부는 지난달 발표한 8·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특·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입소구역 전체 연면적 중 주거기능 연명적의 최대 허용비율이 20%에서 40%로 높아진다.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50%까지 허용한다.

입소구역 계획 수립 시 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관광 기능 중 최소 3개 이상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데 이 의무사항을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은 60%로 제한된다.

지역별 총량 제한은 폐지한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입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주거·상업·공업 지역 면적의 0.5∼1.0% 이내로 제한됐는데 이 기준을 없앤다. 입소구역 지정시 최소 면적기준(1만㎡ 이상)도 폐지해 면적에 관계 없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복합기준 완화, 총량폐지 등은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 지침 개정에 착수한다.

나머지 입소구역 지정대상 확대, 주민제안 허용 등은 이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채교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으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요건이 완화돼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난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입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해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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