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다.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4가지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히 진행할 수 있다. 4가지는 ①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②손택스(홈택스 앱 설치) ③홈택스(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④전화(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사 요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