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첫 시작은 201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장악하고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사장 역할을 하게 된 시기가 2012년 12월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그 중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는 등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만 해도 검찰이 적용한 공소사실은 15가지가 넘고 3가지 혐의에 걸쳐 19개에 이른다.
주주총회 단계에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에피스가 마치 곧 상장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용인 에버랜드와 관련한 허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일성신약이 합병 반대 가능성을 언급하자, 은밀하게 대규모 이익 제공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주총회 이후 단계에선 주식매수청구 억제를 위한 인위적 주가관리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주가 부양을 통한 반대매수청구 행사 최소화', '합병비율 등을 감안해 모직 주가의 최저 목표가격을 17만원으로 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사주 매입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상 필요 없는 제일모직 자사주를 집중매입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이후부터 시작된 지배력 강화 작업은 이 부회장 본인의 승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보고가 되지 않기는 어렵다"며 "관련자들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와 일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기존 구속영장 청구때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삼성물산 및 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해 이 부회장과 미전실의 결정에 따라 합병이 실행됐다"며 "삼성물산 및 물산 주주들에게 적정한 합병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내부적으로는 같은 그룹이긴 하지만 삼성물산은 피합병 객체"라며 "(미전실과 이 부회장이)삼성물산 이사들에 대한 지배력이나 지시 공모 관계 위치에 있고, 실제 가담해 공동정범 형태로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임 금액 규모는 최소 4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매수하는 제일모직 측에서 삼성물산 금액을 최소 13조원대 이상이라고 한 평가가 있다"며 "합병 결의일 기준 주가 8조원대보다 단순 산출만 해도 4조원 이상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가치들도 고려할 수 있는 만큼 인위적으로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