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료인력 지원 비판한 김기현…17대에선 더 센 법 공동발의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9.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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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뉴스1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뉴스1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들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였던 2005년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에도 "국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때에 대비하여 재난응급대책의 수립 등 긴급구호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해당 법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인력․보건의료장비․보건의료물품 등을 북한에 파견․지원할 수 있다"며 '파견'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법안에 공동발의자로는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등 49인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추진방향에 동의하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신 의원의 법안은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논의한다' 수준인데 비해 김 의원이 공동발의한 과거 법안은 의료인도 아니고 복지부 장관이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파견'한다고 명시했다"며 "더 쎄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통당 전신의 당에서 낸 법안들과 신현영 의원이 낸 법안이 같은 내용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고 비판했다.


이 외에 관련 내용의 법안은 이미 통합당의 전신에 의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2016년 11월 28일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출신의 윤종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5년 5월 29일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의원도 북한 재난시 '의료인력 지원' 조항이 들어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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