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만 65억" 이달초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9.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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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이달초 소송 방침…건보 부담분 55억원 및 국가 부담분 제외 치료비 청구할 듯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2020.08.21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2020.08.21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시가 전광훈 담임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를 제기하며 빠르면 이달 초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난 다음 서울시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교인 1명이 지난달 12일 최초 확진 후 서울시 확진자는 31일까지 609명, 이날 5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615명이 발생했다. 시는 현재까지 교인 및 방문자 등 2280명에 대해 검사해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614명이 나온 상태다. 나머지는 음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날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며 이에 대한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하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이다.



서울시는 환자를 위해 자체 부담한 진료비와 함께 함께 방역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걸게 된다.

이같은 손해배상이 실현되려면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사랑제일교회나 전 목사측에 의해 방역활동이 악화되고 확진자가 급증했음을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가 "명단 제출 강요, 검사 강요, 격리 강요는 직권남용이자 불법감금"이라며 정부를 규탄하는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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