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이 기사는 09월01일(11:34)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커넥티드카 솔루션 기업 엔지스테크널러지 (2,205원 0.00%)가 반기 감사의견 '한정' 해소 절차에 돌입했다.엔지스테크널러지는 반기 재무제표 재감사 요청을 통해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겠다고 1일 밝혔다.
엔지스테크널러지 측은 지난 12일 공시한 민사소송 관련한 사안 때문에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소송은 자회사 '멜콘' 전 최대주주가 엔지스테크널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이다. 엔지스테크널러지는 작년 12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멜콘 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지분율 50.89%를 인수했다.
감사인은 해당 소송이 중대한 사안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패소할 경우 회사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의 민사소송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경제적 실질, 회계처리 적정성 및 주석 기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기한 임박 등 시간상 제약으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엔지스테크널러지 관계자는 "이번 감사인의 한정의견은 종속회사인 멜콘의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법률·회계 자문을 받아 해당 사유를 최단기간에 해소한 후 감사인의 재감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엔지스테크널러지 관계자는 "멜콘은 올해 초 재무·세무 내부점검 과정에서 멜콘 전 최대주주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인지해 수사기관에 2차례에 걸쳐 고소를 진행했다"며 "1차 고소 이후 멜콘 전 최대주주가 멜콘의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했으나, 엔지스테크널러지에는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멜콘의 고소 제기로 멜콘 전 최대주주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멜콘 전 최대주주가 엔지스테크널러지에 일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회사는 멜콘 전 최대주주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