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관광·집회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9.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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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00만원 벌금…9월 3일부터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영향으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탄천 공영주차장에 관광버스가 길게 줄지어 주차돼 있다. 오찬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과장은 4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영향으로  "통근통학을 제외한 학생 단체 수송 및 국내외 관광객 단체 수송 등이 일일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잠정적으로 1000억 가까이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20.02.04.    misocamera@newsis.com[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영향으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탄천 공영주차장에 관광버스가 길게 줄지어 주차돼 있다. 오찬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과장은 4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영향으로 "통근통학을 제외한 학생 단체 수송 및 국내외 관광객 단체 수송 등이 일일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잠정적으로 1000억 가까이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20.02.04. [email protected]


관광·집회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시가 내린 결정이다.

서울시는 관광·집회·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 도입· 탑승객 명부 의무적 작성·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이번 명령에서 제외됐다.



전자출입명부에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시설정보, 연락처, 발급·방문시각, QR 코드정보)만 보관되며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최근 광복절 연휴 전후로 광화문 집회, 교회 등에 다수의 전세버스가 이용됐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조치 상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다.



이번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됏으며 서울시 시보 공고일인 9월 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고발조치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시위·집회, 관광, 단체행사에 참여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인적파악 확보가 어려워 지역사회 방역 대응에도 난관을 겪을 수 있다"며 "전세버스는 장시간 동안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높은 만큼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행정명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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