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금아여행 본사 내부 사진 /사진=A씨 제공
31일 금아여행 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금아여행 버스 기사들이 이 회사 노동조합 지부장 황모씨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을 수사중이다.
A씨는 "2016년 선거 때 황 지부장 아닌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후 황 지부장과 그 측근들이 내게 '죽인다'고 하는 등 폭언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해 8월 측근 중 한 명이 A의 목 뒷덜미를 잡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했다"며 "이 직원은 이 일로 기소돼 벌금에 처해졌다"고 했다.
A씨는 "작년 선거 운동 기간 측근들은 '상대 후보 찍으면 앞날 보장 못받는다'고 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비연고지·험지 배차 등 불이익을 당했다"며 "휴일 없이 연속 20일 근무를 시키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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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가 나면 황 지부장은 정직 등 징계 무마 대가로 기사들에게 40~5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돈을 요구했다"며 "안 내면 불이익이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은 정비실을 통해 냈다"며 "회사 일인 징계에 노조 지부장이 왜 관여했는지, 보험도 들었는데 돈을 또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 등은 괴롭힘, 비위 관련 증명 자료를 모아 5월 청와대 비서실에 제출했다. 같은 달 대검찰청은 진정 내용을 포항지청에 송부해 수사하게 했다.
A씨는 "그동안의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는다"며 "지부장이 갑질 일삼아도 회사는 아무 조치 안 취했는데 그 이유와 잘못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지부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배차 등 처우에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 무마를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부 조합원이 나와 직원 4~5명을 폭력·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7번 고소,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원들 임금, 처우를 개선해주려고 노력했다"며 "제기된 주장은 일부의 음해"라고 했다.
금아여행 측은 "노조원 간 소송이라서 관련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랐다"며 "회사가 이를 이용해 돈 받았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