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8.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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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5년까지 가능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및 지역사랑상품권(온라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31일 종료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된다.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칙상 사용기간이 이처럼 정해져 있다.

종이(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법적으로 5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저소득층 가구 270만 가구에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도 사용 기간이 없는 현금이 계좌 이체 방식으로 전달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30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5월4일 270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18일부터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을 개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지급 개시부터 후 약 3주 만에 대상 가구의 98.9%인 2147만 가구에게 13조 5158억원이 지급됐다. 또 6월 초까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5866억원 가운데 6조 1553억원이 소비(약 64%)에 쓰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아직 남아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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