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30일 기준 현대로템 주식 8718주, 총 1억3730만8000원어치를 보유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남북경협주를 보유한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통일위원과 정보위원 신분으로는 대북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거나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에 가치가 3000만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 신고하고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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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처분하겠다고 밝힌 다주택을 자신의 둘째 아들에 증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증여한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는 시세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