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해외 근로자, 첫 산재인정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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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31일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된 ㄱ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미국 내 국내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돼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파견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ㄱ 씨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공단은 지난 2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 센터 직원 등 76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국내외 어디에서 일하든 노동자들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 받도록 하고 있다"며 "치료를 마치면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복지허브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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