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돌봄 가능 시, 30일부터 어린이집 등원 제한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8.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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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사진제공=보건복지부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사진제공=보건복지부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로 어린이집도 휴원에 들어가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된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에 제약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고 29일 밝혔다.



엄중한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정부는 가정돌봄을 돕기 위해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EBS 생방송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도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이 역시 보육 시간 외에만 출입 가능하다. 이밖에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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