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식당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30일 0시부터 달라진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8.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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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까지 적용…3단계 강화도 준비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향후 계획을 포함한 입장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향후 계획을 포함한 입장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서울시가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해서 기존 2단계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는 '집합 제한조치'가 실시된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들에 대해선 집합금지조치 명령이 내려진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는 영업(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추가·포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다.

또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역시기존 2단계 조치가 보다 강화된 것이다.



서울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첫 확진환자 발생(8월12)일과 8월15일 광화문 집회(집회 신고인원 약 23만 명)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는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8월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8월19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12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외 12종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방역조치 강화 △실내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8월21일)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크라이크-아웃제’ 실시(8월24일)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8월24일) 등을 통해 방역조치를 연이어 강화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계도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조치다.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소가 이를 또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고발하는 등 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강화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자치구 등과 함께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대비해 3단계 격상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는 현재 3단계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고 지난 7개월여 간 힘겹게 쌓아 올린 방역의 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각 자의 위치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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