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수상한 '급등→급락'… 자전거래 의심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0.08.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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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유명 거래소인 업비트가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다른 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신규 상장한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별다른 재료 없는 급변동 상황에 대해 업계는 자전거래를 의심한다. 거래소 운영진 등이 가상의 아이디를 내세워 암호화폐를 사고팔며 거래물량이나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다.



한 암호화폐업체 관계자는 “몇몇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 거래소에서 공공연하게 자전거래와 시세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심증이 있다”며 “올해 초 업비트의 자전거래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자전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졌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지난 1월 자전거래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니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업비트 운영자들이 특정 아이디로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은 있지만 사기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영진이 이득을 얻거나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만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없다는 점은 한계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동일 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업비트의 자전거래를 ‘중대한 지능형 범죄’로 보고 있다. 거래소에서 공개하는 매매주문과 주문체결 수량, 거래량 등 정보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인데 이를 조작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의 공백 상태가 초래한 결과로 풀이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의 근거가 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시행령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건전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자전거래를 방치하는 일은 중소형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 등으로 빠르게 수익을 올리고 ‘먹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시장교란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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