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위기 맞은 항공업계...정부, 돈 풀어 '추가수혈'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08.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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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기 맞은 항공업계...정부, 돈 풀어 '추가수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항공산업에 대한 추가지원책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자금을 풀어 급한 불을 끈다.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항공조합) 을 설립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하반기에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채권담보부증권)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유동성자금을 추가 제공한다.

아직 구체적인 하반기 금융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하반기 실사를 통해 지원 규모를 정하고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 2조9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상반기 금융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60여곳의 지상조업사들도 이번에는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항공사 계열사는 항공사가 받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상조업사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또 지상 조업사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 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감면지원효과를 최대 508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3~8월 임대료에 대한 납부 유예 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는 8월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항공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했다.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60일 연장한다. 지원수준도 최대 일 7만원까지로 확대한다.

정부는 항공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도 수립했다. 항공조합을 설립해 사업호황시 재원을 축적해 위기시 조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우선 항공기 임대료 절감을 위해 정부가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우리 항공사는 국내 여객기 제작·리스 업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단을 운용하고 있어 그 동안 해외 리스업체로부터 높은 가격에 항공기를 임대해 왔다. 이는 운용비용 증가,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항공조합은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들의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공항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공항공사의 역할도 확대해 연관산업과 상생할수 있는 구조로 바꾼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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