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결함 걱정 그만" 신뢰성보험 나온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0.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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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와 보험업계가 협약을 맺고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신뢰성 보험' 상품을 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갖고 자본재공제조합, 삼성화재 (329,000원 ▼7,500 -2.23%)와 '신뢰성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 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시행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신뢰성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성이 높은 민간보험사 삼성화재와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자본재공제조합은 내년 8월까지 1년의 시범기간 중에 신뢰성인증, 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 제조물 보증책임(PG), 제조물 회수책임(PR)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뢰성보험은 제조물 보증책임의 경우 제조물 자체의 피해에 대해 10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제조물 회수책임은 리콜로 인한 광고·운수 비용을, 제조물 배상책임은 상해 및 재산 손해를 최대 10억원 내에서 보상한다. 기업휴지 손해의 경우 사고 이후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을 특약에 따라 별도 산정한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이나 삼성화재에 문의하면 된다.

산업부는 한국화학연구원 등 15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연구기관들이 보유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소부장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특화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 감면을 적용한다.


또 지역별로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상 기업의 장비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일본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자립도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단계로 추진한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활용지원(옛 신뢰성바우처) 및 양산성능평가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연계 지원한다. 예컨대 신뢰성 검증을 거친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특허청 및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업해 특허바우처, 해외진출바우처와의 연계해 지원하는 식이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와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으로 이루어진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해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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