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위기 맞은 항공업계...정부, 금융·고용 지원 연장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08.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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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기 맞은 항공업계...정부, 금융·고용 지원 연장


정부가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항공사, 지상조업사,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를 추가감면키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긴급유동성자금 등도 추가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하반기에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채권담보부증권)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유동성자금을 추가 제공한다.

정부는 앞서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 2조9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아직 구체적인 하반기 금융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하반기 실사를 통해 지원 규모를 정하고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항공기 입출항 유도, 급유, 항공화물·수화물 상·하역, 승객 탑승 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상조업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3월부터 7월말까지 총 3148억 원의 사용료·임대료를 감면했다. 또 행안전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해 3154억 원을 납부유예해 기업이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이러한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는 8월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항공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확대했다. 공항시설, 상업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가 최대 5081억원 추가감면될 전망이다.

우선 항공사의 정류로와 착륙로(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에 대한 납부 유예조치도 4개월 연장한다. 항행안전시설사용료도 4분기 발생하는 상요료는 내년 1분기에 납부하면 된다.

면세점, 은행, 기내식, 렌터카 등 공항 내 상업시설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여객실적이 60% 이상 회복될경우 감면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 중단조건을 80%로 완화했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면제 혜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국제선 터미널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50% 감면한다.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고용요지지원금 지원수준도 최대 일 7만원까지로 확대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올해 60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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