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갈등 고조…中, 美정찰기 진입하자 미사일 발사

뉴스1 제공 2020.08.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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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중국 기업·개인 제재

베이징 톈안문 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쟁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DF-15B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선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윤석민 기자베이징 톈안문 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쟁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DF-15B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선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윤석민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정찰기가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것에 반발해 미사일 2발을 남중국해로 발사했고, 미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

26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이날 오전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26과 대함 탄도미사일인 DF-21등 2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남중국해를 향해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미사일은 중국 북서부 창하이와 동부 저장에서 발사돼 하이난과 파라셀 군도 사이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미국 U-2 정찰기가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것에 대한 경고 조치로 보인다. 중국은 미사일 발사 전 미국의 이번 정찰기 진입은 "노골적인 도발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미국은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국은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 참여한 중국 기업 24곳과 관련 사업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이유로 중국을 계속 압박해왔지만,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는 미 국무부와 상무부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중국 국영 기업 24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교통건설(CCCC)의 일부 자회사를 포함해 광저우 하이거 커뮤니케이션 그룹, 중국전자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국제적으로 규탄받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에 배송된 미국 제품과, 미국 콘텐츠와 기술로 해외에서 만든 일부 품목의 판매가 제한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승인까지는 높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로이터의 설명이다.

개인의 경우, 비자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국무부는 남중국해 지역의 매립이나 군사 지역화에 관여한 중국 개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들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직계 가족도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을 그은 뒤 9단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주변국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자화하고 광범위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려는 이웃국가를 위협한다고 비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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