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까지 폐업하는 '특례상장'의 마법…일반화는 금물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김태현 기자 2020.08.2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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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or 쪽박'…"상장특례=주가 상승?", 일반화는 금물

사장님까지 폐업하는 '특례상장'의 마법…일반화는 금물


최근 들어 특례 상장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 상승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기술평가 특례+성장성 특례+이익미실현 특례 합산)으로 상장한 기업은 총 101곳이다.

이 가운데 공모가 대비 가장 상승률이 높은 기업은 2015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멕아이씨에스 (2,735원 ▼40 -1.44%)로, 공모가(4500원) 대비 상승률이 무려 893%에 달했다. 멕아이씨에스의 이날 주가는 4만4700원이다.



1998년 설립된 멕아이씨에스는 의료기기 생산 업체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호흡기를 개발한 업체다.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전 세계 인공호흡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4000원을 밑돌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0배 넘게 뛰었다.

두번째로 높은 기업은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인 셀리버리 (6,680원 ▼2,850 -29.91%)다. 이날 기준 공모가(2만5000원) 대비 상승률은 690%를 넘는다. 셀리버리는 TSDT(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를 바탕으로 파킨슨병 치료 후보물질 등 5개의 독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는데, 이 가운데는 'iCP-NI'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도 있다.

바이오시밀러 생산업체 알테오젠 (173,200원 ▼3,000 -1.70%)도 600% 넘는 상승률을 보인다. 공모가가 2만6000원이었던 이 기업의 현 주가는 18만원대로, 코스닥 시총 3위에 등극했다.


전날 기준 공모가 대비 상승률은 621%다. IV(정맥주사)를 SC(피하주사)제로 바꾸는 원천기술인 '하이브로자임'을 개발한 점이 주가 급등을 불러오는 호재가 됐다.

알테오젠은 지난해 11월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하이브로자임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데 이어 올해 6월 같은 기술을 최대 4조7000억원에 기술 수출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그러나 장밋빛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2016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항암 간암 치료제 개발업체 신라젠 (4,470원 ▼40 -0.89%)이 있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신약 '펙사벡' 개발로 신라젠은 2017년 말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임상 중단을 권고받으며 주가는 급락했고, 임직원이 지분을 대량매도한 사실이 문제가 돼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기업심사위 재개를 앞둔 상황이다.

2017년 상장한 샘코는 경영 악화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데 이어, 불성실공시 문제까지 불거지며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상태다.

숫자로 보더라도 '특례상장=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분석 결과 특례상장 기업 가운데 공모가보다 현재 주가(25일 기준)가 더 높은 기업은 50곳으로, 전체의 절반(49.5%) 가량에 그쳤다. 45개 기업은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다. 6개 기업은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해 공모가 결정과정이 없어 비교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코스닥시장 특례상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바로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특례, 이익미실현 특례 등이다. 2005년 도입된 기술평가 특례는 경영성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도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력(기술 기반)이나 사업성(사업모델 기반)을 인정받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마련된 성장성 특례는 기술평가 특례와 달리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없이 상장주관사 추천으로 이뤄진다. '테슬라 상장'으로 불린 이익미실현 특례는 적자 기업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 경영성과 요건을 갖추면 상장하도록 한 제도로, 기술평가등급이나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안에 시가총액 중심으로 코스닥 상장요건을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특례 상장 등을 포함해 11개 유형으로 세분돼있는 것을 단순화하는 절차다.

강민수 기자


"주가 폭등으로 폐업합니다"…'대박' 주식 만든 상장 특례제도는?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셀리버리 대주주입니다. 주가 폭등으로 폐업합니다."

최근 여의도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사진에 적힌 문구다.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여러 증권 커뮤니티에 퍼질 정도로 종일 화제가 됐다.

사진에 언급된 셀리버리 (6,680원 ▼2,850 -29.91%)는 2018년 11월 상장한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이다. 26일 오후 1시 현재 셀리버리 주가는 19만9100원으로, 공모가(2만5000원) 대비 8배 가까이 올랐다.

만약 실제 사진의 주인공이 상장 당시부터 셀리버리 주식을 소유했다면 상당한 차익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셀리버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성장성 특례' 상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장님이 본업을 버릴 만큼 '대박' 주식을 키워낸 특례상장 제도는 무엇일까.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총 8곳이다. 2018년 셀리버리 (6,680원 ▼2,850 -29.91%)가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2019년 라닉스 (4,150원 ▼140 -3.26%), 올리패스 (501원 ▲4 +0.80%), 라파스 (13,640원 ▼120 -0.87%), 신테카바이오 (10,670원 ▼110 -1.02%), _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등 5곳이, 올해에는 제놀루션 (3,840원 ▲20 +0.52%), 셀레믹스 (3,670원 ▼80 -2.13%) 등 2곳이 성장성 특례로 증시에 입성했다.

삽화_tom_주식_투자_부동산_증시_목돈_갈림길 / 사진=김현정디자이너삽화_tom_주식_투자_부동산_증시_목돈_갈림길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2016년 도입된 성장성 특례는 기술성장기업을 위한 특례 요건 중 하나다. 기술성장기업을 위한 코스닥 상장 요건은 기술평가특례와 성장성 특례로 나눠진다.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력(기술 기반)이나 사업성(사업모델 기반)을 인정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특례와 달리 성장성 특례는 상장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기술평가 특례는 상장주선인이 시장성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성장성 특례는 제출 의무가 없다. 성장성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와 경영성과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요구받는 재무적 조건은 자기자본 10억원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 전부다. 대신 상장주관사의 의무와 책임이 무겁다. 예컨대 주주들에게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풋백 옵션)을 부여한다.

풋백 옵션이란 일정 기간 주가가 공모가의 90% 아래로 하락하면 청약자가 상장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주관사는 공모가의 90%로 해당 기업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또 과거 3년간 상장을 주선한 기업이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등에 해당하면 1년동안 추천 권한을 제한받는다.

이는 실적을 내기 위해 무조건 상장에 나서기보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준비하라는 취지다. 올해에는 이오플로우, 압타머사이언스 등이 성장성 특례를 통해 상장될 예정이다.

강민수 기자



세포 구석구석 찾아가는 '셀리버리' 주가 8배 뛰었다

사장님까지 폐업하는 '특례상장'의 마법…일반화는 금물
"셀리버리 대주주입니다. 주가 폭등해서 폐업합니다."

25일 주식 커뮤니티는 사진 한장에 들썩였다. 한 투자자가 셀리버리에 투자로 큰 수익을 내 폐업한다는 내용의 사진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바이오기업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상장 이후 690% 넘게 상승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랐을까.

올해 상반기 셀리버리 실적만 보면 선뜻 손이 가기 어렵다.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7.3% 줄어든 4억2500만원, 영업손실은 19억9900만원이 늘어난 약 87억원이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몰리는 건 왜일까. 셀리버리의 핵심 기술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 때문이다. TSDT는 바이오 플랫폼 기술이다. 크기가 커서 세포 내 전송이 어려운 항체, 핵산, 펩타이드 등 고분자 물질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TSDT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했듯이 거대분자의 세포 내 전달능력이다. 크기 문제로 심부조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치료물질을 전달할 수 있다. 약효는 증명됐지만, 세포 내 전달능력이 없어 개발되지 못한 원료를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다.

셀리버리 관계자는 "TSDT를 바탕으로 파킨슨병 치료 후보물질 등 5개의 독자 파이브라인을 구축했다"며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독자적인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iCP-NI'라는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치료제도 있다. 해당 치료제는 항바이러스,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면역치료제다. 해당 치료제는 올 연말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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