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알테오젠 대박에 솔깃? 신라젠도 한때는…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08.26 16:55
글자크기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최근 들어 특례 상장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 상승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기술평가 특례+성장성 특례+이익미실현 특례 합산)으로 상장한 기업은 총 101곳이다.



이 가운데 공모가 대비 가장 상승률이 높은 기업은 2015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멕아이씨에스 (2,680원 ▼30 -1.11%)로, 공모가(4500원) 대비 상승률이 무려 893%에 달했다. 멕아이씨에스의 이날 주가는 4만4700원이다.

1998년 설립된 멕아이씨에스는 의료기기 생산 업체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호흡기를 개발한 업체다.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전 세계 인공호흡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4000원을 밑돌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0배 넘게 뛰었다.



두번째로 높은 기업은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인 셀리버리 (6,680원 ▼2,850 -29.91%)다. 이날 기준 공모가(2만5000원) 대비 상승률은 690%를 넘는다. 셀리버리는 TSDT를 바탕으로 파킨슨병 치료 후보물질 등 5개의 독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는데, 이 가운데는 'iCP-NI'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도 있다.

바이오시밀러 생산업체 알테오젠 (173,700원 ▼4,600 -2.58%)도 600% 넘는 상승률을 보인다. 공모가가 2만6000원이었던 이 기업의 현 주가는 18만원대로, 코스닥 시총 3위에 등극했다.

전날 기준 공모가 대비 상승률은 621%다. IV(정맥주사)를 SC(피하주사)제로 바꾸는 원천기술인 '하이브로자임'을 개발한 점이 주가 급등을 불러오는 호재가 됐다.


알테오젠은 지난해 11월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하이브로자임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데 이어 올해 6월 같은 기술을 최대 4조7000억원에 기술 수출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그러나 장밋빛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2016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항암 간암 치료제 개발업체 신라젠 (4,565원 ▼45 -0.98%)이 있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신약 '펙사벡' 개발로 신라젠은 2017년 말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임상 중단을 권고받으며 주가는 급락했고, 임직원이 지분을 대량매도한 사실이 문제가 돼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기업심사위 재개를 앞둔 상황이다.

2017년 상장한 샘코는 경영 악화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데 이어, 불성실공시 문제까지 불거지며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상태다.

숫자로 보더라도 '특례상장=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분석 결과 특례상장 기업 가운데 공모가보다 현재 주가(25일 기준)가 더 높은 기업은 50곳으로, 전체의 절반(49.5%) 가량에 그쳤다. 45개 기업은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다. 6개 기업은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해 공모가 결정과정이 없어 비교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코스닥시장 특례상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바로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특례, 이익미실현 특례 등이다. 2005년 도입된 기술평가 특례는 경영성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도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력(기술 기반)이나 사업성(사업모델 기반)을 인정받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마련된 성장성 특례는 기술평가 특례와 달리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없이 상장주관사 추천으로 이뤄진다. '테슬라 상장'으로 불린 이익미실현 특례는 적자 기업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 경영성과 요건을 갖추면 상장하도록 한 제도로, 기술평가등급이나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안에 시가총액 중심으로 코스닥 상장요건을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특례 상장 등을 포함해 11개 유형으로 세분돼있는 것을 단순화하는 절차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