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기술평가 특례+성장성 특례+이익미실현 특례 합산)으로 상장한 기업은 총 101곳이다.
1998년 설립된 멕아이씨에스는 의료기기 생산 업체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호흡기를 개발한 업체다.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전 세계 인공호흡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4000원을 밑돌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0배 넘게 뛰었다.
바이오시밀러 생산업체 알테오젠 (173,700원 ▼4,600 -2.58%)도 600% 넘는 상승률을 보인다. 공모가가 2만6000원이었던 이 기업의 현 주가는 18만원대로, 코스닥 시총 3위에 등극했다.
전날 기준 공모가 대비 상승률은 621%다. IV(정맥주사)를 SC(피하주사)제로 바꾸는 원천기술인 '하이브로자임'을 개발한 점이 주가 급등을 불러오는 호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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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은 지난해 11월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하이브로자임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데 이어 올해 6월 같은 기술을 최대 4조7000억원에 기술 수출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그러나 장밋빛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2016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항암 간암 치료제 개발업체 신라젠 (4,565원 ▼45 -0.98%)이 있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신약 '펙사벡' 개발로 신라젠은 2017년 말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임상 중단을 권고받으며 주가는 급락했고, 임직원이 지분을 대량매도한 사실이 문제가 돼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기업심사위 재개를 앞둔 상황이다.
2017년 상장한 샘코는 경영 악화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데 이어, 불성실공시 문제까지 불거지며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상태다.
숫자로 보더라도 '특례상장=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분석 결과 특례상장 기업 가운데 공모가보다 현재 주가(25일 기준)가 더 높은 기업은 50곳으로, 전체의 절반(49.5%) 가량에 그쳤다. 45개 기업은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다. 6개 기업은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해 공모가 결정과정이 없어 비교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코스닥시장 특례상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바로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특례, 이익미실현 특례 등이다. 2005년 도입된 기술평가 특례는 경영성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도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력(기술 기반)이나 사업성(사업모델 기반)을 인정받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마련된 성장성 특례는 기술평가 특례와 달리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없이 상장주관사 추천으로 이뤄진다. '테슬라 상장'으로 불린 이익미실현 특례는 적자 기업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 경영성과 요건을 갖추면 상장하도록 한 제도로, 기술평가등급이나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안에 시가총액 중심으로 코스닥 상장요건을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특례 상장 등을 포함해 11개 유형으로 세분돼있는 것을 단순화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