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전문 기준 마련…이종 데이터 활용 물꼬 텄나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0.08.26 16:25
글자크기
가명정보 결합절차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명정보 결합절차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확정함에 따라 이종 산업간 데이터 융합과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명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 민감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가명정보 결합은 정부가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지는데, 정부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결합전문기관의 문호를 넓혔다. 대신 해당 기관이나 기업 스스로 정보를 결합하는 ‘셀프 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에 따르면, 결합전문기관이 되려면 법률·기술 전문가를 최소 1명씩 포함해 3명의 전문가를 상시 고용한 8명 이상의 담당조직이 있어야 하고, 자본금 5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이나 자본총계 5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결합과 추가 가명 처리, 반출 등을 위한 공간과 시설·시스템 △데이터와 네트워크 보안 조치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도 갖춰야 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는 지정심사위원회(5명)를 통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가명정보 결합과 반출 절차도 마련됐다. 개인 식별가능 정보 등을 이용해 생성되는 결합키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명정보 결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결합 신청자가 결합 정보를 반출할 때는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반출심사위원회는 결합 신청자와 관계가 없는 3~7명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개보위는 이번에 확정된 고시안을 관보 게재 즉시 시행하고 내달 1일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고시를 통해 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가명정보 결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가명정보 결합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달 초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결합 체계 협의체 구성과 결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