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이동재, 첫 재판서 "공익취재…유시민 겨냥 아냐"(종합)

뉴스1 제공 2020.08.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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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특정정치인 겨냥한 거 아냐" 혐의 모두 부인
백 기자 "공모 안해"…이철·지모씨 증인으로 나올 듯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했고, 유시민 등 특정정치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부장검사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수사관 3명이 손수레 2개 분량의 수사기록을 가득 싣고 검사석으로 옮겼다.

검찰은 이날 30분 넘게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대표와의 서신과 (이 전 대표 측근인) 지모씨와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유시민의 비리를 진술 안 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중형 선고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또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한모씨라고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한모씨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녹취록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했던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유시민 전 장관이 강연했던 부분이 있어 강연료 관련해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특정정치인을 겨냥했다기보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사실 언급 내용 중 대부분이 신라젠 수사팀이 당시 결성됐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며 "수사팀이 결성돼 수사가 예상되는데 채널A에 제보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을 뿐, 제보 안 하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협박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수감 중이라 지씨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전달됐기 때문에 와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씨를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서 '몰카취재'를 한 상황이라 지씨가 이 전 대표에게 이 전 기자가 말한 내용을 전달할 이유가 없어 협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이익제공을 기대한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도 이 전 기자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백 기자는 당시 1년6개월 경력의 기자로 법조팀 가장 막내기자로 팀장 지시에 따라 이 전 기자를 도와준 것이 거의 전부"라며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산고검·지검 순시 일정을 취재한 것"이라며 "백 기자의 경우 신라젠 취재 관련해 주도적으로 물어본 내용이 일절 없다.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에게 질문할 당시에도 백 기자는 사전에 들은 바 없고 아는 바 없어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와 지씨에 관한 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대표와 지씨가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기자 등은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혐의점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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