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다.
검찰은 이날 30분 넘게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했던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유시민 전 장관이 강연했던 부분이 있어 강연료 관련해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특정정치인을 겨냥했다기보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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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소사실 언급 내용 중 대부분이 신라젠 수사팀이 당시 결성됐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며 "수사팀이 결성돼 수사가 예상되는데 채널A에 제보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을 뿐, 제보 안 하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협박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수감 중이라 지씨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전달됐기 때문에 와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씨를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서 '몰카취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이익제공을 기대한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도 이 전 기자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백 기자는 당시 1년6개월 경력의 기자로 법조팀 가장 막내기자로 팀장 지시에 따라 이 전 기자를 도와준 것이 거의 전부"라며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기자 등은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혐의점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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