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유족조위금, 1억원으로 상향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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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환경부/사진제공=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이 액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달 3일에 입법예고를 했다. 하지만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 하는 것이다.



재입법예고안은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약 4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한다.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고 통원을 위한 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도 신설했다. 피해지원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한다.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는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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