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임대료 자율 인하 착한상가형과 장기간 동결 안심상가형으로 나눠 지원하며 상가건물 소유주가 대상이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1차 지원했으나 미수혜자가 많아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다.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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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