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 기자 2020.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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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장기동결 시 인센티브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는 9월 7일부터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 자율 인하 착한상가형과 장기간 동결 안심상가형으로 나눠 지원하며 상가건물 소유주가 대상이다.



착한상가형은 상가임차인을 위해 상반기 중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가 대상이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1차 지원했으나 미수혜자가 많아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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