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구상권 청구…10월13일부턴 과태료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8.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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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민사소송 들어간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에 나오는 마스크 쓰기 캠페인 화면 앞을 지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2차 대유행 초기에 진입하는 등 상황이 엄중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카페 내에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페 외에도 다중이 모이는 실내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020.8.23/뉴스1(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에 나오는 마스크 쓰기 캠페인 화면 앞을 지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2차 대유행 초기에 진입하는 등 상황이 엄중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카페 내에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페 외에도 다중이 모이는 실내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020.8.23/뉴스1


서울시가 24일 0시 직후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를 어긴 위반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추진한다. 위반자는 10월 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0월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법 개정안 상 규정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13일 이후에 조치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는 그 이전에라도 명령 위반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0월 12일까지는 과태료 부분은 안 되지만 구상권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행 직후부터 가능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마스크 의무적으로 써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24일 0시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며 "서울시민은 모두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시키는 것은 경기도와 대구에 이어 서울시가 세 번째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한 바 있다"며 "이번 의무화조치를 통해 마스크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 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걷지 못하게 된다. 카페 내에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페 외에도 다중이 모이는 실내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집합 금지 대상인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 높아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이 대상이다.

이들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인다.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하면 1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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